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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안내

GUIDELIN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통합재가

통합재가

 

통합재가서비스란?
하나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주·야 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를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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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국민겅강보험 )


하나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를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 사례관리의 체계적 운영(공단-통합재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월정액(월 한도액 110%) + 정책가산금(등급별 월한도액 15%) + 특화서비스 가산지급


통합재가서비스의 장점

①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요양(돌봄)-목욕-간호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전문인력이 케어하니까 안심! 팀워크로 움직이니까 더 든든!

:전문인력(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이 한 팀을 이루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하나의 기관에서 한 번의 계약으로 편리하게!

: 여러가지 재가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과 각 각 계약 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는 자*는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

* (제한되는 자)

①의료급여 수급권자,

②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자,

③타법령에 의한 간병급여를 제공받는 자,

④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이용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