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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안내

GUIDELIN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재가노인복지시설안내

재가노인복지시설안내

 

기존에는 서비스 유형별로 별도로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08.4.4부터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설로 설치신고 가능
※ 예를 들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는 경우 시설유형은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유형에 복수 체크


변경 전 변경 후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시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신규)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 변경 (08.4.4)

• '08.4.4 이전에 설치 신고된 시설은 '08.4.4일부터 5년간 시설, 인력기준이 유예
• '08.4.4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시설기준은 '08.4.4일부터 5년간 유예되며, 인력기준은 '08.4.4 변경된 기준을 적용


* 주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 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주요변동사항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시설면적 · 주간보호, 단기보호 : 5인까지 100㎡,5인초과시 1인당 5㎡이상의 거실 또는 침실 추가확보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규정없음
· 주간보호,단기보호 : 5인까지 90㎡, 5인 초과시 1인당 6.6㎡ 이상의 공간추가 확보
· 방문요양 : 사무실 16.5㎡ 이상 ※ 면적기준은 병설시 공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
거실(침실) 면적 · 주간보호 : 1인당 5㎡ 이상의 거실
· 단기보호 : 1인당 5㎡ 이상의 침실
· 주간보호 : 거실에 대한 별도 면적 기준은 없으며, 가급적 1인 추가시 추가 확보되는 공간은 거실로 한다.
· 단기보호 : 이용자 1인당 침실면적 6.6㎡
· 단기보호 : 시설유형에 따라 합숙 침실 1실정원을 4~6명으로 규정 합숙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
병용규정 · 주간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외의 시설은 병용가능
· 단기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 시설설비 병용 가능
· 주간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거실 이외의 공간은 병용가능
· 단기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침실 이외의 공간은 병용가능
시설정원 주간보호, 단기보호 : 이용정원 하한선 없음 · 주간보호, 단기보호 : 5인 이상
요양보호사 배치 · 주간보호 : 이용자 10명당 1인
· 단기보호 : 이용자 5명당 1인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사업대상자 8인당 1인
· 주간보호 : 이용자 7명당 1인
· 단기보호 : 이용자 4명당 1인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최소 15인 이상
간접서비스 인력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등 간접 서비스 인력배치기준을 별도 규정 간접서비스 인력배치는 필요수로 규정

▪ 요양보호사 배치의무 및 기존 종사자의 자격유예 (08.7.1)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설면적 해당없음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 확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 공간확보
거실(침실) 면적 무료 및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인당 5㎡,전문요양시설의 경우 1인당 6.6㎡ 확보 전 시설 공히 1인당 침실면적 6.6㎡ 확보
※ 화장실이 개별 침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에는 화장실 면적까지 포함
시설유형에 따라 합숙침실 1실 정원을4~6명으로 규정 합숙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
시설정원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하한선이 없음(운영규정 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10인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이상 9명 이하
요양보호사 배치 시설유형에 따라 입소자 7명당 1명, 5명당 1명,3명당 1명으로 규정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명당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3명당1명
간접서비스 인력 간접서비스 인력을 고정배치 간접서비스 인력배치는 필요수로 규정
이용대상자 자격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있는 65세 이상의 자
③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이용대상자 선정기준 ① 신규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3등급)이거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자

* 주의 : 신규 이용자 선정시에는 노인돌보미바우처(저소득노인 중 장기요양4, 5등급), 가사간병도우미 파견 사업(기초수급자 중 장기요양 4, 5등급),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토록 하며, 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을 지원
② 기존 이용자 : '08.7.1 이전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및 실비이용자

* 주의 : 실비이용자 중 등급외자는 '08.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그러나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연간 사용일수를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