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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안내

GUIDELIN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복지용구

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임


▪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등)

▪ 급여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 9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 급여품목

구입품목(9종) 대여품목(8종)
품목명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 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⑧ 경사로

* 품목은 17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감경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7.5%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 입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연간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

▪ 급여기준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 형태 · 기능 및 종류를 분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 대여 가능
- 연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 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
- 내구연한 중 훼손 · 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 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 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 복지용구 종류

구입품목(9종) 및 내구연한 대여품목(8종)
품목명 ① 이동변기 (5년)
② 목욕의자 (5년)
③ 성인용보행기 (5년)
④ 안전손잡이 (없음)
⑤ 미끄럼 방지용품 (없음)
⑥ 간이변기(없음)
⑦ 지팡이 (없음)
⑧ 욕창예방 방석 (3년)
⑨ 자세변환용구 (없음)
① 수동휠체어 (5년)
② 전동침대 (10년)
③ 수동침대 (10년)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3년)
⑤ 이동욕조 (5년)
⑥ 목욕리프트 (3년)
⑦ 배회감지기 (5년)
⑧ 경사로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