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임
▪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등)
▪ 급여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 9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 급여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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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품목(9종) |
대여품목(8종) |
품목명 |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 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⑧ 경사로 |
* 품목은 17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감경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7.5%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 입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연간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
▪ 급여기준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 형태 · 기능 및 종류를 분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 대여 가능
- 연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 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
- 내구연한 중 훼손 · 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 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 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 복지용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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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품목(9종) 및 내구연한 |
대여품목(8종) |
품목명 |
① 이동변기 (5년)
② 목욕의자 (5년)
③ 성인용보행기 (5년)
④ 안전손잡이 (없음)
⑤ 미끄럼 방지용품 (없음)
⑥ 간이변기(없음)
⑦ 지팡이 (없음)
⑧ 욕창예방 방석 (3년)
⑨ 자세변환용구 (없음) |
① 수동휠체어 (5년)
② 전동침대 (10년)
③ 수동침대 (10년)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3년)
⑤ 이동욕조 (5년)
⑥ 목욕리프트 (3년)
⑦ 배회감지기 (5년)
⑧ 경사로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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