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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안내

GUIDELIN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재가급여시설안내

재가급여시설안내

 

▪ 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방문당)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주ㆍ야간보호(1일당)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1일당)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 시설급여

(구)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2008.4.4)이전 기존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무료, 실비, 유료노인요양시설로서 법에서 정한 5년 유예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시설
노인요양시설
(구)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구)노인전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으로 2008.4.4이전 기존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법에서 정한 5년 유예 기준에 따라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 요양시설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ㆍ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